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1가구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는 올해 6월 새롭게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오늘은 지역별로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의 의미란?
1가구 2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1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주택 | 무허가 주택 | 공공기관에 의해 허가되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주용 주택 | 아파트, 빌라 등 일반적인 주택 | |
주택 X | 아파트 분양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 2006.01.0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상속,매매포함)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거나 1세대 2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
미완성 주택 | 완성여부 판단은 건물의 사용검사,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한때에는 사용검사일(승인일),가사용승인일,실제사용일중 빠른날을 완성일로 보아 판단합니다. | |
공가 | 일시적 공가는 주택으로 보나, 장기적 공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폐가 | 전기및수도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2 주택 보유자가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도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 주택 중 1개를 매매했을 때 세액은 20%의 중과세율을 감안하여 최종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면 여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양도차익(매매차익) | 5억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4억 9750만원 |
세율 | 60%(40% 기본세율 + 20% 중과세율) |
산출세액 | 2억 9850만원 |
세후 양도차익 | 1억 9900만원 |
3.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다음으로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 주택 보유자가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조정대상지역 또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유지가 되고, 최종 세후 양도차익은 2억 9850만 원입니다.
구분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 |
양도차익(매매차익) | 5억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4억 9750만원 |
세율 | 40% |
산출세액 | 1억 9990만원 |
세후 양도차익 | 2억 9850만원 |
4. 2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인데 말 그대로 일시적(지역에 따라 기간 상이) 기간 만 2 주택 보유자가 된다면 2 주택으로 인한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며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일시적 2주택 기간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018.9.13 이전 취득 |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
2018.9.14~2019.12.16 취득 | 종전주택 2년 내 매도 | ||
2019.12.17 이후 취득 | 종전주택 1년 내 매도 +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5. 2주택 일시적 비과세 사례
1) 2주택 보유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치룰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될 경우?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치를 시기가 오니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내에 매도해야 할까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계약 또는 취득이었다면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어도 3년의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신규주택이 잔금을 치르더라도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주택 보유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치룰 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될 경우?
이 경우도 비조정 > 비조정 대상지역의 구분과 같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보유 시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지역 등에 따라 중과세가 모두 다르니 각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글도 있으니 같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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