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주식 대주주 기준과 요건이 변경되었고,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가 변경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 대주주 기준과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주주의 정의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란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룹 총수, 그룹 오너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의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경영권과는 상관없이 특정 주식을 어느 정도 비율 또는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을 가진 주주로 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주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2. 대주주의 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주식 대주주 기준은 22년도 말까지 적용되며 투자회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 4%를 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모두 10억원으로 현행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3억 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요즘 주식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 10억 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 조사 결과 10억 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약 5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현재 주식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는 직계존비속의 주식이 모두 합산됨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식 등이 동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가족의 주식 1종목의 합산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됩니다. 즉,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3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6억, 조부모님이 1억의 삼성전자 주식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대주주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 | 코스피 | 코스닥 | 비상장 |
지분율 기준 | 1% | 2% | 4% |
시가 총액 기준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3.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 대주주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해부터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에 20~3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정리한 대주주의 기준과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고,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투자에 대한 매매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10억 이상의 목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되도록이면 2022년까지는 10억 이하의 금액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주주 외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10~20%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현행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4.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경될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고 모든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차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5,000만원이 넘은 수익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7.5%(지방소득세 2.5% 포함)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1년간 A 주식 매매 차익이 1억일 경우: (1억-5,000만 원) x 22% = 1,100만 원
2) 1년간 A 주식 매매 차익이 4억 일 경우: (4억-5,000만 원) x 27.5% = 9,625만 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주식을 2022년 동안 만원 주고 샀는데, 2022년 12월 31일 종가가 5천 원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5.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절세 방법
1) 2023년부터 직전 1년 동안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차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1년 동안의 양도차익이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A 주식으로 1억의 매매 차익을 얻고, B로 인해 5,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최종 합산 매매 차익은 5,000만 원이므로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A 주식의 2022년 동안의 매매차익: 1억 & B 주식의 2022년 동안의 매매차익: -5,000만 원
위 설명만 보면 무조건 '손절'을 일부러 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현재가로 매도 후 바로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있지만 손실 보고 있는 주식을 결과적으로 보면 손절한 게 아니게 되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로 인해 돈을 버는 것은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현재 정책을 계속 수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시도했다가 많은 반대로 인해 10억을 현행 유지한 게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세금이 부과되어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보다 더 적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에 한해서 절세가 되는 부분이니 개인의 투자 금액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주주의 기준/요건과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투자 시장에서 주식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아이템입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한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정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 같이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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