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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세금 등)

자동차세/취득세/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 알아보기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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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구매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자동차를 살 때, 유지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대표적인 세금은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종류 별로 정리할 테니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뭐가 있을까?

차량 구매시 & 등록 시 &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고, 발생빈도는 구분의 성격에 따라 1회만 납부하는 세금도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세금 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발생 빈도 세금 종류 비고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1회만 납부 개별소비세
(개소세)
차량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1회만 납부 취득세 차량 등록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
공채매입비
(준조세)
차량 등록시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으로 준 조세의 성격을 띄는 비용
차량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매년 세금 납부 자동차세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차량 구매하는 시점에 "한 번만" 납부를 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세율
개별소비세 사치재 등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 차량 출고가격의 5%
교육세 지방의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증가되는 상품의 가치만큼 매겨지는 세금 (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합의 10%

차량 출고가격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4,000만원 x 5% = 200만 원
- 교육세: 200만 원 x 30% = 60만 원
- 부가가치세: (4,000만 원+200만 원+60만 원) x 10% = 426만 원

최종 4,000만 원 출고 가격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회 납부해야 하는 총세금은 686만 원입니다.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세금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신차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의 가격에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세금은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이며, 중고의 경우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과 같은 재산을 구매를 하면 가까운 지자체(동사무소, 구청 등)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매입비가 대표적인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세율
취득세 차량,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비영업용: 차량가액의 일반 자동차 7%, 경차는 4%
영업용: 차량가액의 일반 자동차 5%, 경차는 4%
(여기서 경차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의미)
공채매입비
(준조세 성격)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같이 매입해야 하는 준조세 경차(1,000cc 미만) : 면제
소형(1,6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9%
중형(2,0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12%
대형(2,000cc 이상) : 차량 가격의 20%
다목적(SUV, RV, 밴) : 차량 가격의 5%
7~10인승 차량 : 390,000원
단, 공채매입비는 부가세 10% 제외 & 지자체마다 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차량가액 4,000만 원의 자동차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취득세: 비영업용이라면 4,000만 원 x 7% = 280만원이고, 영업용이라면 4,000만원 x 5% = 2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경차라면 4%의 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 공채매입비: 차량이 중형이고,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이라면 공채매입비는 4,000만원 x 20% = 800만 원입니다. 보통 공채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동차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보통 4~6%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으로 볼 수 있듯이 8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느니 그보다 더 적은 32만 원~48만 원을 지불해버리고 끝내는 것이지요. 
1) 공채매입 시 비용 = 800만원
2) 공채할인 시 비용 = 800만원 x 4%~6% = 32만원 ~ 48만원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듯이 자동차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 별도로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내용 세율
자동차세 차량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비영업용: cc당 80~200원
영업용: cc당 18~24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cc당 일정 금액을 곱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 곱해지고, 2,000cc 이상은 cc당 200원이 곱해집니다. 괜히 경차를 사면 유지비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하나만 보아도 세금이 80%나 절감이 가능합니다. 

- 1,000cc의 경우: 1,000cc x 80원 = 80,000원
- 2,000cc의 경우: 2,000cc x 200원 = 400,000원


지금까지 자동차 구매 시, 취득 시, 보유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차량의 가격만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세금을 감안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 글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글들도 있으니 같이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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