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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납에 대해서 알아보기(반납금, 추납보험료)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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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납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일시납의 방법은 크게 "반환일시금 반납금"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보험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당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장보험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 사이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대상이고, 직장 근로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월 4.5%의 보험료를(실제로는 9% 이지만, 사용자가 4.5%를 대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60세 이상)이 되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해 내지 않았거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 당시에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일시납 방법으로 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납 - 반환일시금 반납금

1.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예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한해서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불렀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뒤에 이전에 수령한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기존에 상실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금입니다. 

2.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자(납부예외자도 이에 포함)
  •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국민연금 자격 상실일과 재 신청일이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3.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 기한

  •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기간 중: 상시 가능
  •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 기간 중: 반납 신청 불가능

4.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복원하고자 하는 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 반납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24회 분할납부를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회 분할 반납 가능
  •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2회 분할반납 가능
  •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24회 분할반납 가능

5.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6.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시면 되고,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반납금 신청 바로가기(클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클릭)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 작성 예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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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반납금신청 화면
정부24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

 

국민연금 일시납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보험료)

1.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란?

추납보험료란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면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한 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이란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고지가 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 고지를 받지 못한 기간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입자 스스로가 그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그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는 필수라고 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클릭)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클릭)

3.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신청기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기한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분할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추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국민연금법상 A(2020년 기준 : 2,438,000)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추납보험료 신청방법

반납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링크와 추납보험료 신청서 작성 예시 링크 걸어드립니다. 

정부24 추납보험료 신청 바로가기(클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클릭)

추납보험료 신청 작성 예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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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추납보험료 화면
정부24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신청

 


이것으로 국민연금 일시납의 2가지 방법인 반납금,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반납금,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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