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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건물/주택 구매? 법인 건물/주택 취득세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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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글은 이전에 정리 드렸는데, 오늘 이 글을 보시고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1.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수와 지역에 무관하게 세율이 12%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건물/주택 보유수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받지만 법인은 개인에 비해 최대 12배까지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단, 법인이라 할 지라도 특수목적(사원용 주택 등)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1~3%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보유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보유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보유수/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12% 적용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2.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은?

2020년까지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6억을 기본공제로 적용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진세율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3% 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 다운로드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건물/주택(일반, 2주택 이하) 조정지역(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3% 3억 이하 6% 15억 이하 1% 200억 이하 0.5%
6억 이하 6억 이하
12억 이하 12억 이하 45억 이하 2% 400억 이하 0.6%
50억 이하 50억 이하
94억 이하 94억 이하 45억 초과 3% 400억 초과 0.7%
94억 초과 94억 초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hwp
0.03MB

법인 명의로 보유한 토지는 과세 구분이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뉩니다.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구분이 되니,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토지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종합부동산세 해당
토지 종합합산토지 1)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3)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4)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토지 1)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2)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3-1. 법인 명의로 건물/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는?

한국의 대부분 법인은 매해 3월에 결산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과세대상에 입주권 및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단, 2009/3/16~2012/12/31까지 양도 또는 취득한 건물/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현행 개정(2021년부터 적용)
건물/주택 10% 20%
입주권/분양권 제외
비사업용토지 10% 10%

비사업용 토지란 대개 아래를 의미하니 법인 명의로 보유한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사업용토지 구분 비고
논밭 및 과수원 농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방자치정부에서 지정한 농지
임야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구분에서 제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2)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3)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목장용지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 구분에서 제외

1)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3-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추과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아래 3가지에 속할 경우 법인이 건물/주택/토지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에 의해 건물/주택/토지 등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분할, 통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환지 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환지 처분이란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명의의 건물/주택/토지 등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명의라고 하면 큰 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겠지만 요즘 개인 법인 신청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어서 본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도움이 되는 글들도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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