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초에 시작됩니다.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새롭게 수입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 6월 초에 신고하셔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미리 감을 잡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만 보면 종합소득세가 뭔지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주세요. 만약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아래 클릭)을 읽어주세요.
- 종합소득세의 의의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더불어민주당 상위 2%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법안 확정,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의의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2021년 소득의 경우 2022년 5/1~5/31)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에서 8/31로 2개월 연장 2) 설신신고확인서 대상 외: 5/31에서 8/31로 3개월 연장 |
|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제2020년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종 1,158만 원이 2020년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 7,000만 원 X 24% - 522만 원 = 1,158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가산세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종합소득을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별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각 예시 별로 가산세가 얼마나 더 붙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의 경우만 알아볼 테니, 더 자세한 사례를 보시려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가산세 더 알아보기(클릭)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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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1-1)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1-2) [ 신고/납부 ] > [ 종합소득세 ]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안내문 / 맞춤형 신고 작성 바로가기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예(신고 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클릭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조회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의 기장의무 및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입니다.
2-1 ) 기장의무
장부를 기장한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2-2 )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추계신고),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2-3 ) 상단의 담당 세무서 조사관 연락처를 통하여 신고 전 신고안내자료에 대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4)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를 통하여 2019년 귀속 사업장별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처에서 신고 누락이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로 지급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수취 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3. 신고서 작성
3-1)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번호의 [ 조회 ]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용으로 계속 신고 진행 시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클릭하며, 금액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 클릭 후 [ 직접 입력하기 ]를 통하여 기입해주세요.
3-2) 사업소득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선택하기
- 사업소득 중 하나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 있음 ] 클릭 후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입하고 [조회]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 없음 ] 클릭 후 업종 코드 기입 )
- 기장의무 :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선택 (안내문에 따른 유형 선택)
- 신고유형 : 자기 조정/ 외부조정 / 성실신고 확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선택(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은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 선택)
-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선택에 따라 사업소득별 신고유형 코드가 생성됩니다.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은 사업장별, 사업소득 종목 구분별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4. 소득금액 명세서 작성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소득 클릭 후 [ 선택 내용 입력/ 수정 ] 클릭합니다.
4-1)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클릭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수입금액 조회되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4-2) 경비율 적용 기준
일반율 :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자가율 : 사업장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4-3)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 시 비교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3.2 / 2.6)을 적용한 소득금액(20)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자동 작성(21. 소득금액)됩니다.
-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 배율
자동 선택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3.2 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2.6배 곱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신고됩니다. - 비교 소득금액은 자동 계산되며, 금액 확인 후 하단의 [ 등록하기 ] 클릭합니다.
5. 주요 경비 입력하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소득 클릭 후 [ 선택 내용 입력/ 수정 ] 클릭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규 증비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 전자(세금) 계산서 ] 클릭하면 발급받은 내역이 주요 경비에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5-1) 주요 경비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식음료, 통신비, 보험료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금액
-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한 내역을 [ 지급명세서 ] 클릭 후 선택
6.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를 통하여 조회하여 등록 후 [ 저장 후 다음 이동 ]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를 통하여 조회하여 등록 후 [ 저장 후 다음 이동 ] 클릭합니다.
7. 근로/기타/연금소득 명세서
사업소득 이외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이 있다면 선택 후 [ 선택 완료 ] 클릭하여 조회 후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클릭합니다.
8. 소득공제명세서
8-1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본공제자 정보 입력 후 [ 확인 ] 클릭하면,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반영 가능하며,
금액란에 음영이 있는 경우 [ 계산하기 ]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PDF 금액을 조회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8-2 ) 계산하기 > 조회 기간
조회 기간은 일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월을 체크하여 불러오기 하여 합니다.
( 2019년 1월 ~5월까지 일반근로자로 근무 시 조회 월은 1,2,3,4,5 월입니다. )
9. 세액감면/세액공제 신고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2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10.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10-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명세서 상 [ 자동계산 ] 클릭하여 일반 근로자로 근무제공월만 클릭합니다. ( 예, 2019년 1~5월 일반근로자로 근무 시 1,2,3,4,5월 조회 )
10-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 자동계산 ]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금액을 자동으로 조회 및 계산됩니다.
1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표준 세액공제)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중 결정세액이 적은 금액(거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10-4)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연 7만 원을 표준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의 개념, 세율,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본 글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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