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국세청이 2011년 과세기간부터 도입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이 업종별 개인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금액을 갖췄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재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도/소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숙박, 음식업은 7.5억 원 이상,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종은 5억 이상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업종별 | 2018년도부터 해당 |
농림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대상자를 누가 확인해 주나?
국세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개인 사업자의 장부 기재 내역, 소득의 계산 등 개인 사업자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이점은 없나?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 비용이고 시간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 사업자들의 불편을 보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이전 종합소득세 관련 글에서 정리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31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개월 연장한 6/30일까지입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출했을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최대 75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 금액은 최대 75만 원입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가 120만 원입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실신고의 의무와 나갈 비용만 본다면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도 번거로운 일이니만큼 여러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성실신고의무를 갖게 되는 개인 사업자 분들 본 글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움이 될만한 글들도 있으니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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