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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 오른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아보기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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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가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20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5% 상승 분에 대해서도 여야, 노사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 올라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자 측은 항상 최저 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협상을 해 왔었으나, 사용자 측(고용주 측)은 코로나로 경제 타격을 입은 부분이 적지 않아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해서 공익위원들이 중간 금액을 제시했고, 최종 타결된 금액이 9,160원입니다. 이 9,1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4명 중 13명이 찬성해서 최종 9,1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타격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의 임금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 활성화를 노리기 위함도 한 목표일 것입니다. 

연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상승폭
2022년 9,160원 5.0%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9%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2021년보다 왜 5% 올랐을까?

노동계 측은 5%보다 더 큰 상승률을 요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코로나 이후 경기가 현재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 최소 5%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5%보다 큰 임금상승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측의 의견을 기준으로 적정 선이 5%라고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또한, 최저 임금을 무턱대고 올린다면 국가 경제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인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과를 2019년도에 했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률이 낮아진다? 

사용자, 고용주 측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의견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고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입니다.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 상슝률과 전년대비 고용률의 변화입니다. 2018, 2019년도는 최저임금이 10% 이상 상승했지만 오히려 고용률은 유지되거나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0년도는 전년대비 2.9%만 늘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0.9% 하락했습니다.

이를 보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일 것입니다. 고용률은 임금 뿐만 아니라 경기순환 사이클, 국내외 정세 또한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임금만으로 고용률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도 최저임금 상승률 전년대비 고용률 변화 
2021 1.5% N/A
2020 2.9% -0.9%
2019 10.9% 0.2%
2018 16.4% 0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까?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5% 이하, 3% 이하로 맞춘다고 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한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인원은 1-2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상승은 있으나 사업에 영향을 끼칠 만큼 지대한 영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의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 상가 임차료 가격 추이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평당 임차료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00m2(30평형)의 월 임차료는 4,709,000원으로 현재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해서 현재 서울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 상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고용주 측의 입장입니다. 

분기 평당 임차료 전 분기 대비
2021 1분기 47,090원 / m2 -8.2%
2020 4분기 51,290원 / m2 -0.4%
2020 3분기 51,490원 / m2 0%
2020 2분기 51,470원 / m2 -0.3%
2020 1분기 51,600원 / m2 -1.2%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은 언제부터?

새로운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게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번도 없기에, 아마 이변이 없는 한 5% 상승한 9,160원이 2022년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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