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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 취득세율 정리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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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 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율은 개정 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뀐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득세에 대한 간단한 정리
  • 과세표준에 대한 정리
  • 변경된 취득세 정리
  • 1주택자를 위한 세제혜택
  • 주택 외 건물/임야/토지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이번 취득세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단,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증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상속세,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율의 상승 > 취득세 상승

20.7.10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4%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대 3배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 1 주택자: 지역에 상관없이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2 주택자: 조정지역의 경우 8% / 비조정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3 주택자: 조정지역의 경우 12% / 비조정지역의 경우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법인/4 주택자: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위 비용에는 농/어촌 특별세 등 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어차피 취득세 낼 때 한 번에 정산이 되니 마지막 비용만 알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 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서 10억 과세표준의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12%를 적용받아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천만 원~3천만 원만 내면 되던 세금이 1억 2천만 원까지, 즉 최대 12배가 높아진 것이지요. 

주택 보유 수 기존 세율 개정 세율
1주택 주택 금액에 따라 1~3% 조정/비조정 1~3%
2주택 조정 8%
비조정 1~3%
3주택 조정 12%
비조정 8%
4주택 이상 4% 조정/비조정 모두 12%
법인 주택 금액에 따라 1~3% 12%
1 주택자에 대한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증가시킨 반면,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은 증가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기존 주택을 정해진 납기 내에 처분한다면 1 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1. 조정 지역(기존 주택) > 비조정 지역(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세율(1~3%) 유지
  2. 조정 지역(기존 주택) > 조정 지역(새로운 주택):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기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동 감면 유효 기간
조정 > 비조정 3년
비조정 > 조정 3년
비조정 > 비조정 3년
조정 > 조정 1년

주택 외 건물/임야/토지 등의 취득세

주택 외에 건물/임야/토지 등의 취득세는 아래로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건물, 임야, 토지입니다. 아파트/빌라 외에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 아니라 아래 건물, 임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취득세는 4.6%로 일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알아두세요!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건물, 임야,토지 4% 0.2% 0.4% 4.6%
원시취득,신축,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지금까지 2021년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바뀌고,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글을 쓰게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취득세, 취득세율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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