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니 이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5~10% 가져간다?라는 사실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라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의 개념을 정리하며 알아보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직장가입자) vs 퇴사 일반인(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래 차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기준 가액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20년 보험료는 2019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 보험료는 2020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때 2020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안 낸 만큼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1년에 보수월액이 아래와 같이 올랐다고 생각해본다면, 2020년 보험료 산정 시 2019년 보수월액(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2020년의 보수월액은 이보다 더 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100만 원 상승된 보수월액만큼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0만원 > 2020년 200만 원 > 2021년 300만 원
보수 관련 자주 쓰이는 용어가 3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비과세 금액인 식대가 10만, 육아수당이 20만이라면, 보수총액은 170만 원(200만 원 - 30만 원)입니다. 매년 초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 보수월액: 건강보험법 내에서 보수월액은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기준 소득월액: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준 소득월액은 보수총액에서 천 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국 보수총액과 같지만 천원 미만을 절삭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보수총액/보수월액/기준 소득월액이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 산정 방식 | 부과 방식 | 보험료 기준 가액 |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산정 |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절반씩 부담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이 기준이 됨 |
지역가입자 |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 세대별로 부과, 세대가 전액 부담 |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
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공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뒤에, 경감률 등을 다시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의 기준은 연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1)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2) 연소득 100만 원 초과의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로 계산합니다.
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에 있는 소득, 재산, 자동차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3,980원으로 정하였고, 상한액은 3,322,170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등급에 따른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 |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근로, 연금소득 (연금에서 IRP 등 개인 연금은 제외) |
건물, 토지, 선박 등 | 전/월세 | 1) 사용연수 9년 이상 2) 배기량 1600CC 초과 및 4천만원 이상 3) 승합/화물/특수차/영업용 차는 제외 |
|
100% 적용 | 30% 적용 | 100% 적용 | 30% 적용 | ||
97등급으로 세분화 | 60등급으로 세분화 | 11등급으로 세분화 |
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실제 사례를 통한 공부
글로만 보면 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산정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는 40만 원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연 2400만원의 배당소득이 전부인 사람에게 월 40만원 이상의 보험료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보험료는 개인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위 링크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직장인 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2인
- 소득(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연 2,400만 원 / 연금소득은 0원
- 주택 보유(10억짜리, 2채)
- 5천만 원의 1,600CC 자동차를 3년 보유한 상황
2021년 기준 임의계속 가입제도
1)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의의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일 때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보험료의 높은 상승 을로 느낄 부담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내게해주는 정책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만약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퇴사했고,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근무를 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관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잊지 말아 주세요~!
재/외국민 | 주민등록등본 1부 |
외국인 | |
외국 국적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기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3)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시기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았는데 납부 기한이 2/1이었습니다. 그럼 4/1전까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 임의계속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지만 첫 지역가입 보험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년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되며, 그에 대한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 보험료와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를 비교해본 뒤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보험료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 이 3가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정말 중요한 이슈이므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것을 실제로 따라 해 가며 계산해볼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세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접멘트모음 (0) | 2021.06.16 |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작성하기 (0) | 2021.06.16 |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리: LTV/DTI/DSR 알아보기 (0) | 2021.06.13 |
2021년 취득세, 취득세율 정리 (0) | 2021.06.12 |
2021년 6월 1일 기준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정리 (0) | 2021.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