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면 일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퇴직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니 이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해서, 오늘은 퇴직금 세금인 퇴직금 소득세,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세금(=퇴직금 소득세) 알아보기
퇴직금은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닌 개인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 IRP 계좌는 요즘 세제혜택이 많아서 세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개 가입을 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개인 IRP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 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IRP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일시 인출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일정 시점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식으로 받게 될 경우의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100% 분류과세가 되지만, 연금 형식으로 받을 경우 30%가 할인이 되어 70%가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7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부담금 및 운용 수익에 있어서도 세율 할인이 10%가 넘어가니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금 할인율은 최소 40%가 되는 것입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정의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분류과세: 퇴직소득·양도소득을 다른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별도로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방법 | 재원 | 과세 |
일시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분류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
연금 | 퇴직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분리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 5.5~3.3%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단, 국세청에서는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 퇴직소득세 비과세 대상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2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3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4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5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맞춰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퇴직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공식에 맞춰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00만 원 이하 | 6% | - |
4천 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8천 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퇴직소득세 계산 직접하기
그럼 이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만 보면 이해하기 힘드니 각 항목별로 실례를 들어가며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저는 10년 근속에 퇴직금 7,000만 원 수령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 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 12 -환산 급여공제
퇴직소득금액: 7,000만 원
근속연수 공제: [150만 원 + (10-5) X 50만 원] = 400만 원
환산 급여: 7,000만 원 - 400만 원 = 6,600만 원
근속연수: 10년
환산 급여공제: 4,520만 원 + (6,600만 원 - 7,000만 원) X 55% = 4,300만 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6,600만 원 / 10 X 12 - 4,300만 원 = 3,620만 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10년 근속 / 7,000만 원 퇴직금의 최종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3,6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렵지 않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세요.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X 60%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X 55% |
3억 원 이하 | 6,2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X 45%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X 35%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 원 |
10년 이하 |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 |
20년 초과 | 1,200만 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② 퇴직소득 산출세 |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12 × 근속연수
현재 제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3,620만 원이므로, 제가 적용받을 세율은 15%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입니다. 최종 제가 퇴직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은 344.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620만 원 X 15%) / 12 X 10 - 108만 원 = 344.5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00만 원 이하 | 6% | - |
4천 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8천 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그럼 다시 퇴직금 수령방법에 따른 세율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저는 퇴직소득세를 100% 34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경우: 344.5만 원에서 30% 할인된 241.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령방법 | 재원 | 과세 |
일시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분류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
연금 | 퇴직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분리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 5.5~3.3%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직접 계산하는 건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들 사용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바로가기 링크를 드리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클릭)
퇴직금 세금(퇴직금 소득세)/퇴직소득세율/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일은 한 사람이 평생 1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람들 대부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위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인데도 세금을 꽤 많이 내지요? 이 포스팅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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