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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위 2%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법안 확정,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아보기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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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19일 부동산 세제 조정안을 확정 했습니다.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 기준 상위 2%는 11억 원이며, 현재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정책이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1 주택 보유자가 12억 미만의 집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화지 않는 법안 또한 확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억에서 12억으로 세금 정책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세금으로 매년, 매 정권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최근 정보를 알아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글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글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정된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정리 읽기(클릭)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의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2022년부터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부동산 공시가격 의의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부동산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내 부동산 공시가격 보러가기(클릭)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이 됩니다. 과세대상의 구분 별로 재산세, 종부세 과세/비과세 정리된 것은 아래 차트를 봐주세요. 또한, 2021년 업데이트된 종부세 요약표와 종부세 신고서를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세요.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hwp
0.03MB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hwp
0.08MB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 최근 종부세 세율은 개인, 법인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주택 혹은 다주택일 때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주택(일반) 주택(조정지역, 2/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0%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0%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법인>

주택(일반) 주택(조정지역, 2/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3.0% 3억 원 이하 6.0% 1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94억 원 초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와 납부기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매년 12/1~12/15이고,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도 종부세 납부가 가능한데, 고지금액 최대 1천만원까지 종부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종부세 25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원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 종부세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0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금신고 및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 종부세 세금신고 및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고 납부" 탭으로 가시면 1)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고, 2)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종부세도 가산세가 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단,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2005~2007년의 신고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는 40% 적용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0025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서 지정한 1세대 1 주택자란?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5년, 동거의 경우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등록문화재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단,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 시 포함이 됩니다. 
  •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사와 필요한 종부세 개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고, 모든 가정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목표가 있는 자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이 바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인데, 매번 개정이 될 때마다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종부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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