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제대로 알고 활용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 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어주세요.
실업급여 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본인이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실업급여 금액
이직일이 2019.10.1 이후라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2019.10.1 이전 퇴직했다면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로자가 평균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적으로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이 한달 기준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202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사 시의 연령(만 나이), 근무기간, 퇴사 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통해 퇴사 시점에 따라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으로 52세에 12년 근무 후 2021년 1월 1일에 퇴사를 했다면, 퇴직급여 수급기간은 270일이 될 것입니다. 이 수급기간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사항 2가지를 마찬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2019.10.1 이후 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10.1 이전 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 수급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2)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자격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이 인정이 되면,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면접관 명함, 입사지원서를 보낸 캡처 화면이나 이메일 편지함 화면, 면접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력서를 내지 않은 입사지원서나, 구인공고 화면 등은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관공서 방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퇴직을 이미 하신 분이나, 하시려는 분은 이 글을 읽고 자격 요건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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