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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상식 - 임의가입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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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 그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관하여 알아야 할 게 많은데, 오늘은 그중 "임의가입"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 관한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4대 보험 개념 정리 글 읽기(클릭)

임의가입의 의의

임의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 가입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지만,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0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나, 60세가 넘어서는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 18세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임의가입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된다면 임의가입 신청은 불가합니다.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결정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래 자신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최근 data인 2020.4를 보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니 이에 9%를 곱하면 보험료는 9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37만 8900원이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9만원 ~ 37만 8900원 사이에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필요 서류

임의가입 신청서류(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pdf
0.06MB
[서식 5]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docx
0.02MB

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가족관계 등록부 바로 발급받기(클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받기(클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받기(클릭)

임의가입 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은 방문/우편/팩스/전화/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관할 지역에 제한은 없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공민 연금공단 지사 알아보기(클릭)

 

임의가입 자격 상실

다음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임의가입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 임의 자격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 국외이주로 국적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 본인이 희망하여 탈퇴를 했을 경우
  • 나이가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 종근 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1. [서식 5]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docx
    0.02MB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pdf
    0.06MB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가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임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본 글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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