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세금 등)

4대보험 개념정리

by 주식투자 후추아빠 2021. 6. 16.
728x90
728x90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아래 4가지인데, 오늘은 이 4대 보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개념 정리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1. 국민연금

근로자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 은퇴한다면,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자 만든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근로자와 회사가 그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세대가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글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2~503만 원 사이일 경우 해당 금액에 4.5%를 각각 부과합니다. 단, 기준 소득월액이 32만 원 이하일 경우 14,400원만 부과가 되고, 503만 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씩을 각각 부과합니다. 월급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부과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지요.  

  • 기준 소득월액은 (연 소득 금액 / 근무일수) * 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에 근무일수가 200일이라면 기준 소득월액은 (50,000,000/200)*30으로 7,5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 표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226,3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부담 사용자부담
9% 4.5% 4.5%
기준소득월액 범위 국민연금요율 월 국민연금 산정
32만원 미만 4.5% = 32만원 x 4.5%
32만원 ~ 503만원 4.5% = 기준소득월액 x 4.5%
503만원 초과 4.5% = 503만원 x 4.5%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공단에서 더 자세한 정보 얻기(클릭)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위해 수입이 없을 경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6개월 이상 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료 납부 명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2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8% / 사업주가 0.8% 부담하고,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각 기업의 고용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1년 개정 된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구분(2021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클릭)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가 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활동의 일환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같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라는 2가지 납부 명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1년에 인상이 되어 6.86%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 11.5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기에, 2021년 최종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명목
보수월액 범위 보험요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3.43% = 28만원 x 3.43%
28만원 ~ 9,925만원 3.43% = 실제 보수월액 x 3.43%
9,925만원 초과 3.43% = 9,925만원 x 3.43%
장기요양보험 납부명목
6.86% * 11.52% = 0.79%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상해, 질병, 장애, 부상, 사망 등에 이르러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에 개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근로복지 공단 링크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광업 5.8%~18.6% 임업 5.9%
제조업 0.7%~2.5% 어업 2.9%
전기가스/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의 사업 0.7%~1%
운수창고/통신업 0.9%~1.9% 금융 및 보험업 0.7%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자세한 정보 얻기(클릭)


이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간단한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728x9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