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아래 4가지인데, 오늘은 이 4대 보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개념 정리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1. 국민연금
근로자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 은퇴한다면,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자 만든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근로자와 회사가 그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세대가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글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2~503만 원 사이일 경우 해당 금액에 4.5%를 각각 부과합니다. 단, 기준 소득월액이 32만 원 이하일 경우 14,400원만 부과가 되고, 503만 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씩을 각각 부과합니다. 월급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부과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지요.
- 기준 소득월액은 (연 소득 금액 / 근무일수) * 3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에 근무일수가 200일이라면 기준 소득월액은 (50,000,000/200)*30으로 7,5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 표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226,3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 | 종업원부담 | 사용자부담 |
9% | 4.5% | 4.5% |
기준소득월액 범위 | 국민연금요율 | 월 국민연금 산정 |
32만원 미만 | 4.5% | = 32만원 x 4.5% |
32만원 ~ 503만원 | 4.5% | = 기준소득월액 x 4.5% |
503만원 초과 | 4.5% | = 503만원 x 4.5% |
국민연금 공단에서 더 자세한 정보 얻기(클릭)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위해 수입이 없을 경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6개월 이상 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료 납부 명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2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8% / 사업주가 0.8% 부담하고,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각 기업의 고용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1년 개정 된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구분(2021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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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가 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활동의 일환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같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라는 2가지 납부 명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1년에 인상이 되어 6.86%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 11.5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기에, 2021년 최종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명목 | ||
보수월액 범위 | 보험요율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3.43% | = 28만원 x 3.43% |
28만원 ~ 9,925만원 | 3.43% | = 실제 보수월액 x 3.43% |
9,925만원 초과 | 3.43% | = 9,925만원 x 3.43% |
장기요양보험 납부명목 | ||
6.86% * 11.52% = 0.79% |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상해, 질병, 장애, 부상, 사망 등에 이르러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에 개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근로복지 공단 링크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 보험요율 | 업종분류 | 보험요율 |
광업 | 5.8%~18.6% | 임업 | 5.9% |
제조업 | 0.7%~2.5% | 어업 | 2.9%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농업 | 2.1% |
건설업 | 3.7% | 기타의 사업 | 0.7%~1% |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금융 및 보험업 | 0.7% |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자세한 정보 얻기(클릭)
이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간단한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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