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입신고하는방법1 전입신고 하는 법(동사무소, 민원24)/필요서류 알아보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민원 24를 활용해 전입신고를 하는 법과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는 필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건네기 마련입니다. 세입자의 최대 관심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전입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법 - 동사무소, 민원 24 활용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 2021. 6. 2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